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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다니엘 '이중계약' 논란 총정리 — 어도어 33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전말 (2026.7 최신)

지식_아카이브 2026. 7. 3. 20:15

뉴진스 다니엘과 어도어의 소송전이 왜 다니엘 한 명에게만 향했는지, '이중계약' 의혹의 실체는 무엇인지 최신 재판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출처 : 스타투데이

들어가며

요즘 포털 실시간 트렌드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뉴진스(NewJeans) 전 멤버 다니엘인데요. 지난해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최근 재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이중계약'입니다. 같은 그룹 멤버인데 왜 다니엘만 계약이 해지되고 소송까지 당했는지, 그리고 이중계약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배경부터 최신 재판 내용까지 순서대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 왜 다니엘만 계약이 해지됐나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어도어가 패소하면서 멤버 중 일부가 다시 어도어로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복귀 과정에서 어도어 측은 멤버들이 소속사 몰래 중국 자본 회사와 별도의 계약(이중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다른 멤버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알리고 해지 절차에 협조한 반면, 유독 다니엘 측만 이를 끝까지 함구하거나 회피했다는 것이 어도어의 설명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만 단독으로 해지했고, 올해 4월에는 다니엘과 그의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가 말하는 '이중계약'의 실체

그렇다면 어도어가 문제 삼은 이중계약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문제의 회사는 미국 콘텐츠 행사 컴플렉스콘(ComplexCon) 주최 측이 세운 법인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회사는 과거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HYBE) 이사회에 어도어 인수 제안서를 전달했던 곳이라는 게 어도어 측 주장입니다.
  • 멤버들이 이 회사와 맺은 협약은 한쪽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 어도어는 이 협약이 사실상 소속사 기능을 대체하는 이중 계약이라며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음반 제작, 화보 촬영, 광고 계약 등 상업 활동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소속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관여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니엘 측의 반박 — "짜깁기고, 침소봉대다"

당연히 다니엘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제시한 증거들이 일부만 짜깁기된 것이며, 사안을 지나치게 부풀린 침소봉대라고 정면 반박했는데요.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중계약이나 독자 활동 논란이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뉴진스 멤버 전체가 함께 관여했던 사안이라는 겁니다. 즉, 유독 다니엘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수록 "왜 다니엘만 단독으로 계약이 해지됐는가"를 둘러싼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 개입 논란까지

이번 재판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개입 정황도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어도어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과 컴플렉스콘 행사 기획을 직접 지시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강행하도록 촉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소송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하이브를 나가면 별도로 보상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안심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역시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손해배상 금액과 앞으로의 절차

어도어가 다니엘 측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보도마다 약 330억 원대에서 430억 원대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한 청구 금액은 재판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앞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패소한 뒤 하이브가 가집행을 막기 위해 약 292억 5천만 원의 보증 공탁금을 납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번 소송을 하이브·어도어 측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재판은 3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다음 기일에서 추가 쟁점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가 패소해 멤버들이 복귀했지만, 다니엘만 단독으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 ✅ 어도어는 다니엘 측이 중국 자본 회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다니엘 측은 이 문제가 멤버 전체의 사안이라며 어도어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 ✅ 재판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의 개입 정황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30억~430억 원대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마치며

뉴진스와 어도어를 둘러싼 이 소송전, 지켜볼수록 새로운 쟁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이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