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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아버지 증거인멸, 왜 처벌 못 받을까? '친족특례' 완전정리

지식_아카이브 2026. 7. 2. 21:55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친족특례' 조항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출처 : SBS

들어가며

지난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된 건 범인 때문이 아니라 범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직접 없앴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명백한 증거인멸인데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봐준다"는 오래된 법 조항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왜 처벌이 안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 5월 5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사건은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장윤기가 귀갓길이던 여고생 고 이채원(16)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러 온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장윤기와 이채원 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핵심 증거 '리얼돌', 아버지가 없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리얼돌(성인용품)'입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을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검 조사 결과, 장윤기가 구속된 지 사흘 만인 5월 8일, 현직 경찰 간부인 50대 아버지 장 모 경감이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이미 훼손돼 있던 리얼돌을 직접 조각내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들 명의의 휴대전화 4대까지 함께 소각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더 논란이 된 부분은, 이 아버지가 지난해까지 아들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 직접 증거를 없앤 셈이라 이해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을 못 받을까? — '친족특례'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명백히 증거를 없앴는데 왜 처벌을 안 하나"라는 의문인데요, 답은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에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4항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친족이 본인의 가족(친족)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감싸기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조항은 "가족 간의 정(情)을 국가가 처벌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피해가 극단적으로 큰 강력범죄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국회도 움직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친족특례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경찰 조직 내부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

  • ✅ 5월 5일 광주에서 장윤기가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 ✅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핵심 증거(리얼돌)와 가족 휴대전화 4대를 폐기·소각
  • ✅ 형법 제155조 '친족특례' 조항 때문에 아버지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 경찰청은 감찰 착수, 법무부장관은 제도 개선 언급, 한정애 의원은 친족특례 삭제 개정안 발의

마치며

법이 가족을 보호하려던 취지가, 강력범죄 앞에서는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 씁쓸함이 남습니다. 친족특례 조항이 실제로 개정될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조항,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